[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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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재판] 소년보호처분의 모든 것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결국 3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소년보호처분. 지금까지 학교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꽤 다루었지만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선 다룬 적이 없어서 오늘은 소년보호처분을 총정리해볼까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쉽게 말해서 소년(만19세 미만인 자)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불이익한 조치입니다(사실 이게 소년법을 보면 좀 골때리는 것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품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은 잘못을 저지르면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고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이런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해당 소년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년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원칙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소년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어야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조회를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는요? 생활기록부에도 소년보호처분이 기록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생활기록부에도 소년보호처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과거 교육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엄청난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기재하지 않는 쪽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도 생활기록부에 아무 내용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만 기술을 할 수있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특목고 또는 대학 진학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꼼꼼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소년원에 끌려가서 결석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기록부에 결석으로 기록되지 않나요?

네, 당연히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결석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결석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사유로 인한 결석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아무런 불이익도 없을까요?

세상일이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1. 9호(단기 소년원 송치)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소년보호처분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게되면 장기 결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위탁학생'으로 해당 기간 특정 소년원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정확히는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원에 존재하는 학교의 위탁학생이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가령 서울소년원에서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고봉중고등학교의 위탁학생이라고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명칭에는 소년원이 없지만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2.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은 수사기록으로 분류되어 보관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자료를 수사기록이라고 하고, 수사 후 기소하여 처벌한 내용의 자료는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해당 내용을 수사하였으므로 수사경력자료로서 수사기록에는 기재됩니다. 물론 소년보호처분의 내용까지는 기재되지는 않고, 경찰이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했다는 기록이 한줄 남게 되는 것이지요.

3. 수사 기록은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수사기록도 3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아니냐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수사기록 중 혐의없음을 이유로 사안이 종결된 경우에만 혐의없음 결정을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겁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었다면 그 기록은 평생동안 남게 됩니다.

4. 다만 다른 사람의 수사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수사기록은 범죄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송치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수사기록에 기재된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끌려간 경우에만 해당 기록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5. 결국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훗날 범죄를 저지른다면,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더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과 동일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 상습범으로까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일종의 전과기록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6. 그래도 취업에는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정된 상황에서 범죄이력으로 취급될 수는 있더라도 결국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아주 특수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 어떤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취업이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굉장히 힘든 경우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수한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의 존재 자체를 해당 기관에서 인식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게 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지요.

7. 소년보호처분의 불이익 총정리

-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만 9호 또는 10호 처분을 받을 경우,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전과기록이 아니지만 수사기록으로는 남기 때문에 다른 잘못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로또를 맞을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걸린다. 그러나 당신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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