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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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의 모든 것 

전경석 변호사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른 조치가 부과됩니다. 가장 가벼운 1호(서면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퇴학)까지, 학교폭력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조치 그 자체보다 무서운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 생활기록부에는 아무 내용이나 적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할 수 있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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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아니지만...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는 출결사항의 특기사항 란에 기재합니다. 7호(학급교체), 8호(전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합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대학 입학과정에서 곤란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강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3호 조치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들을 사실상 입학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치가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한 조치만 기재되며, 열심히 반성을 한다면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해당 기록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학폭예방법에 따르면 1호(서면사과)부터 3호(학교봉사) 사이의 조치를 받을 경우엔,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과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자존심 세우면서 버티지 말고 어서어서 사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부리다가 수년 동안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4호(사회봉사) 조치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호 조치부터는 예외없이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그럼 학폭을 저지른 초등학생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기한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4호(사회봉사)부터 5호(특별교육)까지의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후 2년이, 6호(출석정지)부터 8호(전학) 까지의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후 4년이 지났을 때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가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4호나 5호 조치를 받은 초등학생은 중학교3학년이 되는 해 2월에,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순간에 학교폭력 기재가 삭제되겠군요. 관련 내용을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처분, 가구제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아달라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의 학교로 조치결정을 통보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행 제도에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삭제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삭제를 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함으로써 해당 결정을 취소시키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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