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상대 학생을 밀쳐서 넘어지게 하여 크게 다치게 하였지만 학교폭력 불인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다치게 하였다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와 같은 판단이 나온 것은, 사실 두 아이가 서로에게 짖궂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 학교폭력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의 학부모는 저희 의뢰인께 굉장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학교폭력 신고를 위협했지만,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그런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기 전에 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었고, 부적절한 합의 대신에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의뢰인은 상대학생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비 전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는데, 상대 학생의 부모가 바라는 금액은 도저히 응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대학생의 학부모는 아이의 성장판이 2cm 이상 다쳤고 전치 몇 개월의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두 학생의 평소 관계, 사건 당일의 상황, 의뢰인 자녀의 평소 학교생활, 상대학생 학부모의 진술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상대학생 학부모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학교선생님들조차 저희 의뢰인에게 "사정이 딱하지만 학교폭력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의뢰인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음을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런 결과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하셨거나, 반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향후 대응에 대하여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잠깐 잘못 생각하신 결과가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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