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유리한 조항을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1. 계약일~잔금일(입주일) 익일까지 계약당시의 등기부 권리관계 유지,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①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권 기타 제한물권 및 가등기를 설정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전항의 고지를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에서 제3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약벌로써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3.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사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소해야 한다. ③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부 반환한다. ④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의 재무상태 검증관련, 임대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임대인이 전항 위반시 위약벌로써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5.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퇴거일에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1.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해 반환하기로 한다
2.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소 후 반환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3.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지체된 차임에 대해 연 O%의 이자를 가산하고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계약서 잘 작성하셔서 장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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