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어떤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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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어떤 특약사항을 넣으면 좋을까요? 

이수민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유리한 조항을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1. 계약일~잔금일(입주일) 익일까지 계약당시의 등기부 권리관계 유지,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2. ① 임대차계약기간 중 근저당권 기타 제한물권 및 가등기를 설정하지 못한다. ② 임대인이 이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전항의 고지를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에서 제3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위약벌로써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3.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물의 사유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해소해야 한다. ③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포함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전부 반환한다. ④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의 재무상태 검증관련, 임대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⑤ 임대인이 전항 위반시 위약벌로써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4. 계약 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한다.

5.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퇴거일에 즉시 반환한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

1.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상 복구해 반환하기로 한다

2. 청소 상태가 불량할 경우 청소 후 반환하기로 한다. 이를 어길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3.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4. 지체된 차임에 대해 연 O%의 이자를 가산하고 추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5.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6.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계약서 잘 작성하셔서 장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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