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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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수민 변호사

아직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많네요..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

(1) 보증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가 되면 기존에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민등록을 옮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시부터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3) 주민등록은 반드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었다가, 임차권등기시로부터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전 후 등기 전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만약 해당 건물이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되어도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

(1)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심리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가 증거상 일응 인정된다고 보이면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해당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 후 2주안에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2)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액수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간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체결한 현 건물은 이미 선순위근저당권자가 있어서 경매되어도 임차인에게까지 배당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해두면 집행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
(1)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받아 반환해줄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전세권계약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나 2년 경과 후 합의 해지 등의 사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개인 임대인은 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2) 이때 임차인의 확인서(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신청을 얼마를 할지 모르나, 해당 금원을 대출받아 타에 사용하는 것은 대출사기가 되고, 임차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제 보증금은 00원입니다"를 부기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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