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구공판 처분을 하였고 그제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337%는 변호인이 10여 년 동안 담당했던 사건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높은 음주수치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3%를 넘게 되면 스스로 몸을 가누는 것이 불가능하고 0.4% 이상이 되면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다 비록 대물 피해만 발생하긴 했어도 사고까지 낸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실제 검사의 구형도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 상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를 바랐고, 변호인은 3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이끌어낸 적이 다수 있었기에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거 범행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의 변호 내용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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