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에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성하고 있고 받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조금이라도 낮춰보고 싶은 생각인데 아직 경찰조사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으로 오는 우편물이 없다고는 하던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편물 수령 장소를 집이 아닌 제가 상주하는 장소로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1.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우편물이 올 일은 없습니다.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통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초범인 경우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