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으로 인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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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으로 인한 면허취소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2진으로 인한 면허취소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면허구제)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3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고 주차장 내에서 약 5미터 정도 차량을 이동한 것에 불과하였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을 만나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깜빡 졸음운전을 하게 됐고,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신 술의 양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속기준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치와 같은 0.030%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영업직으로 일하는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없으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경찰청)이 재량의 여지없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어느 절차에서도 취소처분을 정지로 감경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철회되나,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볼 때 이 역시 가능성이 희박한 목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은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더하여 여러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시 적용되는 결격기간(2회 이상의 음주운전은 2년)이 배제되므로 곧바로 다시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비록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았지만 변호인은 검사가 하여금 ‘재판까지 가는 경우 변호인이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호흡측정방식의 음주측정의 경우 사람마다 ‘혈액:호흡’ 비율이 다르므로 단속기준치와 동일한 호흡측정수치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수치가 낮은 점, 의뢰인이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에는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수밖에 없고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의 변론을 진행한 것입니다.

4. 결과

변호인의 전략대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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