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2회의 징역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또 다시 적발되었고, 제1심(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보통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서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더라도 무면허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1~2회 정도의 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전과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원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월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원심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1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원심 선고일로부터 1년 4개월 남아 있었으므로 재판 지연으로 이를 도과시키는 것도 불가능 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무조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일반적으로 구치소 내에서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외에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감형하여 풀어주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많은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한편,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본인의 의지에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이 더해져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현재의 상황, 미래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를 이성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이와 같은 노력이 효과가 있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되어, 22개월의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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