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자 선배를 준강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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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자 선배를 준강간한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대학생인 의뢰인이 술에 취한 여자 선배를 준강간한 혐의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서****

1.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과 선배인 고소인 및 A와 함께 밤새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A는 고소인에게 택시를 잡아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집주소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몇 시간 전 지하철이 끊기면 의뢰인의 자취방에 가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기에 의뢰인과 J는 고소인을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방에 도착한 고소인은 스스로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갔고 이를 확인한 A는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피임도구가 없다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간에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방에서 긴 시간을 머무르다 귀가하였는데, 그 후 두 사람은 연인사이가 아니었기에 관계 후 서먹한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면서 관련 교내 기관에 진정을 하는 한편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고소인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사리분별이 가능했으며 관계 도중에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당사자의 진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성범죄의 특성상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후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진술이 어떠한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지 진술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배격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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