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강제 집행, 소송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버틴다면
빌려준 돈 강제 집행, 소송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버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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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강제 집행, 소송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버틴다면 

전이섭 변호사

소송에서 승소하면 빌려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가 요청하는 내용을 국가 강제력으로 채무자에게 진행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판결문, 화해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계속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강제 집행 방법

대표적인 강제 집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장 압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출금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계좌에 돈이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 급여 압류: 직장인이라면 급여 통장을 압류하여 급여의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매출 압류: 사업자라면 사업장의 카드 매출을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압류: 상대방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고액 채권 회수에 효과적입니다.

· 유체동산 압류: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그림, 명품 등을 경매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이고 목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장 압류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집행해도 됩니다.

2. 강제 집행 전 보전 처분

강제 집행에 앞서 보전 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송이 시작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채무자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가압류가처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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