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생전증여 받지 못했거나,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버린 경우,
생전증여 받지 못하거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상속분이 얼마 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유류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상속인은 재산 대부분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고,직계존속 혹은 형제자매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청구, 언제든 할 수 있을까?
다만,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는 어느 때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 기한의 제한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의무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을 안날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가운데,
그 후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요건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경우만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상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 즉,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1년 후에야 비로서 알게 되었거나,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후에 잔여 상속재산의 존부 및 규모 여부와 생전 재산의 처분결과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빠른 시일내에 제기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TIP) 유류분반환청구와 달리, 상속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는, 그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역시 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와 달리 제척기간에 해당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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