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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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상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생전증여 받지 못했거나,

​상속개시 당시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버린 경우,

​생전증여 받지 못하거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상속분이 얼마 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민법 규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유류분의 부족분이 발생한 상속인은 재산 대부분을 상속한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고,직계존속 혹은 형제자매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1/3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청구, 언제든 할 수 있을까?

다만, 위와 같은 유류분 청구는 어느 때나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더하여 기한의 제한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의무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증여사실을 안날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가운데,

​그 후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요건과 별개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경우만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실무상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 즉,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각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사망 후 1년 후에야 비로서 알게 되었거나,​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후에 잔여 상속재산의 존부 및 규모 여부와 생전 재산의 처분결과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빠른 시일내에 제기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TIP) 유류분반환청구와 달리, 상속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는, 그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역시 소 제기를 할 수 없고,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와 달리 제척기간에 해당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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