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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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의 계산법 

안병찬 변호사

사진출처: 네이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들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재산들을 분할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 예금이 1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공동상속인들로서 자녀들 5명이 있다면

각 자녀들이 2,000만 원씩 나누어 상속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위와 같은 단순한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와 달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들이 그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액 또한 상당하며,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받은 재산

즉, 특별수익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의 비율로 분할하여 상속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1)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확정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각 상속재산들에 대한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현금(은행 예금 등), 자동차, 주식,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등이 있을 것이고,

​각각의 재산들에 대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또한 특정해야 합니다.

​위 재산들 중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 그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 기여분의 확정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가치감소 등에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는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기여분은 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로서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비율을 곱한 값만큼을 상속재산에서 선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특정상속인의 기여분이 20%가 인정된다면,

10억 원에서 2억 원(= 10억 원 x 20%)을 공제한

​8억 원만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3) 상속인별 특별수익재산의 확정

각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재산으로서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우선 확정 계산되어야 합니다.

(4) 간주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에서 위 기여분권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재산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5) 계산식

위와 같이 분할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과 기여분권자의 기여분(비율),

각 공동상속인별 특별수익재산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 간주상속재산이 확정(계산)되면

실제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수치(재산가액)가 준비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

[구체적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각자의 특별수익재산가액 + 기여분권자의 기여분

[초과특별수익자의 초과특별수익액의 분배]

[(최종)구체적상속분율] = 각 상속인별 구체적상속분액 / 각 상속인별 구체적상속분액의 총합

[최종상속분액] = 상속재산가액 x (최종)구체적상속분율

위와 같이 각자의 최종상속분액이 정해지면,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에 대해 각자의 최종상속분액에 따라 해당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분할의 방법에는 현물분할, 정산분할, 경매분할 등이 있고,

​분할의 대상 재산의 형태 및 각 공동상속인들의 최종구체적상속분율에 따라

적정한 분할방법을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TIP) 실무상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분할대상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상속인들의 이견이 대립하게 되고, 분할대상 재산의 인정여부를 두고 법리공방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분할대상 상속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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