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검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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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검인절차 

안병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검인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본인 사후에 누구에게 어떻게 본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하라는 피상속인(유언자)의 단독행위입니다.

다만, 우리 법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 등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에 기하여 유언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그 방식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필증서, 흔히들 유언장이라고 하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유언자는

문서에 유언자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겠다는 그 전문과

유언장을 작성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위 각 사항들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위 사항 중 1가지라도 누락되어 있거나, 작성간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으로서 그 효력을 발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인증여로서 볼 여지는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 피상속인 즉, 유언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상속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위 자필유언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상속인 전원에게 검인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유언검인기일에, 유언검인을 신청한 사람은 유언장 원본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고,

​판사는 유언장 원본을 건네받아 상속인들에게 유언장 원본을 보여주고,

​상속인들에게 자필유언장을 인정하는지를 묻게 되며,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각자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한편 법원은 검인기일 조서에

유언장을 신청인이 소지하게 된 과정 및 유언장의 크기와 보관상태, 상속인들의 진술을 기재합니다.

유언검인 기일 이후의 절차

일 유언의 내용이 특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라면,

유언장을 소지한 신청인은 자필유언장 원본과 유언검인조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만, 유언검인과 관련하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없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있다면,

​등기관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검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등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유언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에 유언(장) 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언장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유언장에 대해 부동의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유언(장)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언장의 효력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자필유언장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망인 사후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의 장면을 녹화하거나 육성녹음을 하는 등 다른 부차적인 유언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유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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