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과 검인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본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
본인 사후에 누구에게 어떻게 본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하라는 피상속인(유언자)의 단독행위입니다.
다만, 우리 법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 등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명확한 의사에 기하여 유언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그 방식들입니다.
그 중에서 자필증서, 흔히들 유언장이라고 하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즉, 유언자는
문서에 유언자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하겠다는 그 전문과
유언장을 작성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위 각 사항들을 모두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위 사항 중 1가지라도 누락되어 있거나, 작성간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으로서 그 효력을 발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인증여로서 볼 여지는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에 대해, 피상속인 즉, 유언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상속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
유언자가 사망하면, 위 자필유언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언검인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피상속인(유언자)의 상속인 전원에게 검인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유언검인기일에, 유언검인을 신청한 사람은 유언장 원본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고,
판사는 유언장 원본을 건네받아 상속인들에게 유언장 원본을 보여주고,
상속인들에게 자필유언장을 인정하는지를 묻게 되며, 이에 대해 상속인들은 각자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한편 법원은 검인기일 조서에
유언장을 신청인이 소지하게 된 과정 및 유언장의 크기와 보관상태, 상속인들의 진술을 기재합니다.
유언검인 기일 이후의 절차
만일 유언의 내용이 특정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것이라면,
유언장을 소지한 신청인은 자필유언장 원본과 유언검인조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만, 유언검인과 관련하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없어야만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속인이 있다면,
등기관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므로,
검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상속등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유언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법원에 유언(장) 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유언장이 유효함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유언장에 대해 부동의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유언(장)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언장의 효력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Tip) 자필유언장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으나, 망인 사후에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자필유언장 작성 당시의 장면을 녹화하거나 육성녹음을 하는 등 다른 부차적인 유언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유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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