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은 분할 전 공동 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유물은 법적으로 처분, 변경인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인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민법 264조 265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 판례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나눠집니다.
2. 예컨대 나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처분 행위로 보기 때문에, 둘째가 동의를 안하면 어렵습니다. 동의없이 건물을 지으면 둘째가 철거할 권리가 생깁니다(공유물의 보존행위). 관련 판례는 이렇습니다.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3. 다만, 토지위의 일부분에 건물을 짓고 점유하는 것은 판례상 관리로 보므로 둘째를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지분이 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판례 첨부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제외한 토지공유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 위에 건물을 축조하고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들의 그 토지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인정된다 판단하고 있는 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함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로써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함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의사 또는 찬성이 있으면 이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131 판결)
4. 요약하면, 지분은 추상적인 소유권의 일부이므로 지분만큼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전체 토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어떤 형태로 신축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둘째의 동의를 얻는 건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길 권합니다.
5.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