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인도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상속을 하는 경우,
혹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특별수익재산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은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남은 상속재산 중 먼저 증여 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만큼은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해당 재산만큼을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적게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순위 상속인이 2명이고, 그 중 상속인(갑)은 피상속인 생전에 5,000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이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을 경우,
보통의 경우 상속인(갑)과 상속인(을)이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7,500만원씩 나누어 상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속인(갑)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상속인(갑)이 생전에 지급받은 5,000만원과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1억 5,000만원을 더하여분할대상상속재산은 2억원이 되고,
2억원에 대해 상속인 2명이 1억원씩을 나누어 상속해야 할 것이나,
상속인(갑)은 생전에 5,000만원을 상속하였으므로
남은 상속재산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상속하게 되고, 상속인(을)은 1억원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은 전부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혹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재산은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수익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xxx, xxx, 97스xx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 금전 기타 재산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규모와 액수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비교적 큰 액수의 금원을 은행 등을 통하여 이체 받은 경우 등은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익한 자의 특별수익 사실은,이를 주장하는 상대방들이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인 중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명이 되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IP) 실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별수익한 자가 누구이며, 얼마의 재산을 특별수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형태(방법) 및 분할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익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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