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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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안병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도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상속을 하는 경우,

​혹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특별수익재산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우리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고 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은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남은 상속재산 중 먼저 증여 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만큼은

이미 상속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해당 재산만큼을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적게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순위 상속인이 2명이고, 그 중 상속인(갑)은 피상속인 생전에 5,000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고,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이 1억 5,000만원이 남아 있을 경우,

​보통의 경우 상속인(갑)과 상속인(을)이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7,500만원씩 나누어 상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상속인(갑)은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상속인(갑)이 생전에 지급받은 5,000만원과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1억 5,000만원을 더하여분할대상상속재산은 2억원이 되고,

2억원에 대해 상속인 2명이 1억원씩을 나누어 상속해야 할 것이나,

​상속인(갑)은 생전에 5,000만원을 상속하였으므로

남은 상속재산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상속하게 되고, 상속인(을)은 1억원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은 전부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부동산 혹은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러한 재산은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특별수익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xxx, xxx, 97스xx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특별수익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 금전 기타 재산을 증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규모와 액수 등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간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비교적 큰 액수의 금원을 은행 등을 통하여 이체 받은 경우 등은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서 특별수익과 관련해서는 특별수익한 자의 특별수익 사실은,이를 주장하는 상대방들이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언제,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인 중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증명이 되어야만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TIP) 실제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특별수익한 자가 누구이며, 얼마의 재산을 특별수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할형태(방법) 및 분할액수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익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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