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학생이 따돌림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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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이 따돌림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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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 가해학생이 따돌림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따돌림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따돌림은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해학생에 따돌림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피해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학생이 따돌림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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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및 따돌림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가해학생이 따돌림 행위를 부인하고 있다면

따돌림은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가해학생(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따돌림을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따돌림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따돌림을 입증해야 합니다.

  1.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따돌림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나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해서 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표현 확인

  2. SNS 게시글 : 가해학생이 카카오톡 단체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내용이나 모욕적인 게시글 확보

  3. 주변 학생들의 진술 : 같은 반 또는 주변 학생들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피해학생과 함께 놀지 못하게 하였다는 점, 가해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하며 일부러 피해학생을 제외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높으며,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 출석하여 따돌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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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따돌림'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따돌림 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해학생은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따돌림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피해학생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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