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음주운전 3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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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음주운전 3진 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음주운전 3진 사고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를 하였고 피해 차량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만 있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정도가 경과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한 법익침해 및 그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술에 취해서 범행을 부인하긴 하였지만 이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비롯해 의뢰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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