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다행히 버스에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고 차량 역시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만큼 크게 파손된 부분이 없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꽤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버스 회사에 사과하고 배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죄를 지은 것은 큰 잘못이지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이에 대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경제 상황 등 선처가 필요한 여러 사유를 잘 정리하여 주장하면서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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