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었는데, 처벌을 받은 지 약 4년 만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과거 음주 사고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범행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음주수치나 과거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유리한 정상(情狀)들을 최대한 잘 정리하여 주장·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뢰인이나 가족들이 겪게 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뉘우침과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호 덕분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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