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된 이후에 다른 지역 경찰에서 추가 범행이 발견되어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99615 :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사건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와 이로 인해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소년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만 19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견된 범행에 대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었는데,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죄이므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수개의 죄를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법 이론상 의뢰인을 추가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법률적인 지식의 부재(不在) 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세심한 법리 검토의 불가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검토 없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형사법 및 소년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거나 유포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본 판결들을 리서치하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이 사건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행위가 수개이더라도 한 개의 죄만 성립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호처분이 있었으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논리적·체계적인 법리적 의견 개진 덕분에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법정에 서는 일 없이 평범한 대학교 새내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단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의 대상이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찰관의 실수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없고 소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와는 달리 면소 판결이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다만 볼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이라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달리 문제제기를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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