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23개월 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 죄로 약 7개월 전 또 한 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CCTV,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입건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심지어 의뢰인과 같이 2년 동안 2회의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3년간 3회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어떻게든 검사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의뢰인이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과적 질환이므로 처벌을 통해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 스스로도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검사도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제출된 여러 정상자료에 대하여 의뢰인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과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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