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그 중 마지막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때로부터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법원의 최후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을 한 점, 음주운전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적절한 업무수행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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