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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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한 사례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한 사례 

현승진 변호사

약식명령(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3년 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자신은 운전 중에 적발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 측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과거 두 차례의 전력이 모두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면서 억지를 쓰거나, 이후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에는 국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의뢰인이 준비 중인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가부도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 불이익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에게 의뢰인에게 구약식(약식기소)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이미 2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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