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6번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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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6번째 음주운전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6번째 음주운전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 그 중 2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낸 것이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의뢰인은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의 사소한 시비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또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족 모임에서 식사를 하며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비 이후 화가 나서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맥주를 두 캔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단속기준치가 넘는 음주수치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경찰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집요하게 의뢰인을 추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고 측정을 한 경우라도 위드마크공식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단속기준치를 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량, 음주 시각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를 정확히 계산하여 의뢰인이 음주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것이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이 추가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과 검찰은 수차례의 보완수사를 거쳐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려 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검사는 변호인의 변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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