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었는데, 마지막 벌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과거 2차례 약식기소되어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을 납부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구공판 처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 과거 2차례도 모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음주 수치로 적발된 것이었고, 이번 사건 역시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유명한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더라도 사내 인사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비록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 검사는 이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으나 변호인은 항소심(제2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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