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집행유예 중 재범 항소심(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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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집행유예 중 재범  항소심(1심 징역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사고 집행유예 중 재범 항소심(1심 징역형)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출소

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제1심 재판에서 결국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 8개월까지 14개월을 복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구속 수감된 상황이었으므로 항소와 상고를 모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항소심에서 무조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벌금형으로 감형되어 출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최대한 항소심 선고를 늦추면서 의뢰인이 제1심에서 선고 받은 형 중 상당 기간을 복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하는 의뢰인에게는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복역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5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의 대부분은 복역하였다는 점과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였으므로 굳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을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유사 사건의 판결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변호인은 이와 같은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선고 즉시 수감생활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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