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걱정한 의뢰인은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제1심에서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의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었고, 이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나 있었고, 법원의 최후경고라고 할 수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었던 데다가 음주수치도 높고 현장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제1심은 높지 않은 형을 선고한 편이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고 특히 난생 처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사고의 내용이나 사고 후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2차사고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 자진하여 운전자임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협조하는 등 양형에 참작할 요소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을 파기하고 4개월이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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