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또 다시 면허정지에 수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약식기소 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3회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과거 벌금형의 전력만 있는 경우는 음주수치가 매우 높거나,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거나 혹은 사고 후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뢰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국내 모 대기업의 계열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서 징계해고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과거 2차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는 점,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도록 선처하여줄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론
변호인의 이와 같은 효율적인 변론 덕분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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