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안병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럼 가보시죠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겨진 피상속인 명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공동상속인들 중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일부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전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는 피보전채권 발생 후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던 상속재산이 생긴 경우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다면 채무자의 기존 재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 xxxxx 판결 등 참조)
즉,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본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재산을 통한 채무변제를 면하고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은 경우,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이 경우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해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 xxxxx 판결)
즉, 단순히 상속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내용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만
사해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xxxxx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와
실제 상속한 재산의 가액(규모)를 비교했을 때,
실제 상속한 재산의 가액이 실질적인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특별수익이 상당하여 초과특별수익자로서
구체적상속분이 0원이 될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Tip)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된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에 대해 일반채권자들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보다는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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