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교단 내부 하급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노회와 지교회가 있으나 이러한 노회, 지교회 외에 종교단체의 교육, 선교, 복지 활동 및 재산의 관리를 위해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다양한 산하기관이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학교육을 수행하기위한 각종 학교법인, 교단의 재산을 유지관리하기위한 유지재단, 회원의 연금사업 수행을 위한 연금재단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성격을 보유한 산하기관을 일반적으로 독립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교회소송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립기관의 정관이 일반적인 세속법과 충돌할 경우, 독립기관 정관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독립기관의 정관이 일반 법령에 배치되는 경우 및 독립기관의 상급단체 헌법 등의 규정에 배치되는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관의 정관이 세속 법령에 배치되는 경우
독립기관의 정관이 세속 법령에 배치되는 경우, 일반 법령이 임의 규정이라면 정관이 우선할 것이나 해당 법령이 강행법규라면 독립기관의 정관보다 강행법규인 일반 법령이 우선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99헌바14 전원합의부 결정에서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하여 종교교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상 차별을 초래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교육법 및 학원법의 강행규정들이 종교교육기관들에서 정한 정관과 충돌할 경우 강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맥락으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 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상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종교단체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각 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인가신학교의 난립을 막고 신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는 점에서 타당한 판례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독립기관의 정관에 관련 법령의 기준보다 완화된 설립기준을 정하더라도 그러한 정관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독립기관의 정관 규정이 상급단체의 헌법과 배치되는 경우
그러나 상급 교단의 헌법이나 규정은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산하 독립기관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는 정관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으므로 독립기관의 독자적인 정관이 우선합니다.
대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도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동일한 법리로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90 판결).
예컨대 어떤 개신교 교파에 소속된 ○○재단의 정관이 해당 교파의 헌법과 충돌되는 경우 교파의 헌법이 소속 재단은 교파의 헌법에 따라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재단이 교파의 헌법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급심도 대법원의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 15. 선고된 2015가합562050 판결에서 “총회산하연금재단은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청회규칙, 총회결의, 노최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과,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우너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총회의 헌법시행규정이나 총회규칙이 총회연금재단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급 교단의 헌법이나 규정이 독립기관의 규정에 배치될 경우 독립기관의 규정이 우선하나, 독립기관의 규정도 세상 법률의 강행법규에 위반될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교회나 교단, 또는 독립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생하여 세속법정에서 이를 다투게 되면
첫째, 세속 법령의 강행규정이 가장 우선하고
둘째, 독립기관 및 개교회의 정관의 규정 효력이 그 다음이며
셋째, 상급 교단의 헌법이나 규정의 효력이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세속 법령의 임의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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