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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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포, 여의도, 영등포, 합정, 홍대 등 서울과 수원 및 동탄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수도권 어디에서나 접근이 자유롭고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원스탑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수석변호사 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등 성범죄 중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던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2025년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고 지난해 심의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다음 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새롭게

공중 밀집장소 추행과 비보호자 추행이 추가 예정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제132차 회의에서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새롭게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해 권고형량 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한 뒤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8년과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시행으로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 등을 참작해 법정형이 동일하고 행위가 유사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이 끊이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범죄 등 보호·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추행은 징역 2년까지, 간음은 징역 2년 6개월까지 가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성범죄 사건의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니라 형식적 공탁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보는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는 무엇인가

대법원 양형위에서 특별양형인자 요소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와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 이를 가중요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보는 여러 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등 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성범죄도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행도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범행 과정에 대하여 비난 동기가 있는지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 채집이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직장 생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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