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전문변호사]롤(LOL)에서 욕했는데 대법원,통매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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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전문변호사]롤(LOL)에서 욕했는데 대법원,통매음 무죄?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여의도 마포 영등포 및 수원을 포함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의 성적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기에 1심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다퉈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해당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음란한 표현을 하였다면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성이었고, 피해자도 여성이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여성, 29세)의 게임 실력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의 모친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을 부과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욕설의 목적이 분노 표출 뿐이었다면

그런데 대법원은 2가지 핵심적인 근거를 들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발언 경위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성별조차 모르는 사이로, 당시 처음 인터넷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탓하는 것을 시작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되면서 문제의 메시지들을 한 문장씩 전송했을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모욕적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해 수치심을 주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성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분노 표출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적 표현을 포함한 욕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앞으로 1심이나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건에서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다수 사건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른 바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에 내포된 성적인 의미로 욕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욕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사례

통신매체음란 관련하여 유죄가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건(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안 갚는 것이 화가 나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답하였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내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문자메시지 전송의 상대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 당하였을 경우 경찰조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에 따라 성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 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동행 하에 임하시는 것이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 항소 사건을 대리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으로 형사사건 대리에 관하여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익호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는 성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항소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건 상담에 대하여 훨씬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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