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선고를 받게 된 의뢰인
[강제집행면탈]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선고를 받게 된 의뢰인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대여금/채권추심

[강제집행면탈] 잘못된 선택으로 실형선고를 받게 된 의뢰인 

제해성 변호사

집행유예

1심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피고인 B(피고인A의 어머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A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A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을 돈을 피고인 B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공모하였다.

-중간생략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함과 동시에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심 : (큰바다) 집행유예

아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머니와 함께 실형을 받았었던 의뢰인 분들은

저희 큰바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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