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 원고의 피고들(피고A, 피고B-부부관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저희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여러학원을 운영해 보았고, 이번에 인수하는 학원 또한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 매입하였습니다.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검토 후 매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확인했던것과는 다르게 학원의 재정상태는 안좋았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증언도 이 학원은 매입전부터 매출이 급감하였었고
이런 학원을 큰돈을 들여 매입을 했냐는 얘기를 듣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단은 학원재정상태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매입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코로나로 인해 학원의 매출이 떨어진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하였습니다.
2심 : (큰바다) 피고A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부터, 나머지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0.부터 각 2024. 3.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심을 큰바다법률사무소 대표 제해성 변호사님께서 맡으셨고
1심 4억 전부패소 ----> 2심 4억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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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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