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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문자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9월 2일 ㅇ 제공받은 자 : xx 3팀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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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귀하의 계좌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거나 그 수익금등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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