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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문자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Web발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9월 2일 ㅇ 제공받은 자 : xx 3팀 ㅇ 문의처 :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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