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일반송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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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일반송치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1. 경찰과 대립하다가 조서도 작성이 안된 상태에 검찰 송치로 경찰에서 처리했는데 검찰에 진정서 넣어서 보완수사결정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상대측 자료등이 일부 조작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일단 조사 받은지 한달만에 검찰로 일반송치되었고 새로운 형제 번호가 생겼더군요. 3. 검찰에서 상태는 검사 인지로 뜹니다. 4.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의견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8월초 조사후 한달간 피의자 조사를 누를수 있는 보강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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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의견이 사건의 궁극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국 검사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며,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처분을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입니다. 경찰의 의견이 검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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