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해자 형사고소 유의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해자 형사고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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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피해자 형사고소 유의사항 

한진화 변호사

이번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였으나 N번방 사건 이후 2천만원 이하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통매음 구성요건을 하나씩 살펴 보면,

첫째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싸우다가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목적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대화의 맥락이나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워딩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여자 친구에게 한 경우와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한 경우는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잘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도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방이 성적 표현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로,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대면하여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성희롱이

될 수는 있지만 통매음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시켜야 합니다.

보통은 게임 중 대화창에서 /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행위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표현하여 문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내는 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는데,

판례는 링크를 걸어주기만 해도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링크를 열지 않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피해자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께서 대화내용이 너무 불쾌해서 가해자와의

대화방에서 나와 버리거나 메시지를 삭제해 버리면,

증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대화내용을 잘 캡쳐해 두셨다가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의 ID 등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통매음의 요건을 갖춘 대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ID와 같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SNS 중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의 경우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내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하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해 표현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고소장을 본인이 대충

작성해서 가시는 경우

경찰에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며 고소장 접수조차 해 주시지 않아 반려당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통매음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이에 대한 가해자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내용인데,

이는 모두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맥락이나 흐름에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표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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