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 판단기준 2018도9781
준강간, 준강제추행 판단기준 2018도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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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준강제추행 판단기준 2018도9781 

한진화 변호사

이번글에서는

지난 번 블랙아웃인 경우에도 준강간죄가 성립되나요?

라는 영상 이후에 블랙아웃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별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대법원 2018도9781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리딩 케이스가 되는 판례일텐데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어 결국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지난 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소위 말하는 떡실신이 되어 잠들어 버린 경우는 피해자가 패싱아웃 상태로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이 쉽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블랫아웃, 즉 알코올 최면진정작용으로 술에 취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외관상 멀쩡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외관상 피해자가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결국 가해자에게도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2018도9781 대법원의 판결의 사실관계는,

모텔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멀쩡하게 1층 계단 출입구로 걸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걸어 들어왔으며,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3층 출입구 부분에 서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도 않고 피고인이 부축하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1층에서 3층까지 이동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모텔 카운터 직원 역시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조금 후 경찰관들이 와서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피해자가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혼자서 걸을 수는 있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거나

벽에 등이나 머리를 대고 있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이고,

술집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찾는다면서 다른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으며 외투와 휴대폰을 노래방에 두고 나온 것을

볼 때 상당히 취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입장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피해자가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더라도 함부러 블랙아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가 짧은 시간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였고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할 정도였으며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가해자와 무방비 상태로 잠든 사정에 비추어,

블랙아웃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갔다거나 모텔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등

얼핏 보기에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멀쩡해 보이는 일부 모습만 보고는

블랫아웃으로 단정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피해자가 멀쩡해 보이는 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일행과 술을 먹던 중 화장실에 갈 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가기도

했고,

구토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고 노래방에서 외투와 휴대폰을 두고 나갔으며,

사건 당일 가해자와 처음 만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2018도9781 대법원의 판결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판단하는데 있어,

하나의 기준을 보여준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보통 모텔 CCTV가 확보된 경우 피해자가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거나

모텔 직원의 진술이 당시 피해자가 취하지 않아 보였다고 하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법원 판결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거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절대로 가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전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로 의심될 정도로

우리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시 상황이 평소와 다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정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더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이었다면 결코 가해자와 성적 관계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 중에 피해자에게 당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사건이

법리구성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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