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혼보다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해서 총 2,500만 원을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사건 소개에 앞서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로 2,000명 정도의 의뢰인을 대면 상담했는데요. 충분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 노력하니, 제 이야기가 충분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상간녀소송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제게 연락 주셔도 좋은데요. 저는 직통번호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별다른 절차 없이 저와 바로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의뢰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도저히 결혼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상대 남성을 찾아서 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간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협의를 원하는 아내와 책임을 부정하는 상간남
이 사건 아내는 저희가 소장을 제출하자 그 내용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와 협의하기를 원했는데요.
반면에 상대 남성은 부정행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은 우리 쪽의 혼인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남성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건을 다퉜습니다.
이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아내와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계속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남자가 우리 혼인관계를 알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총 2,500만 원 위자료 인정
이 사건 아내와는 조정을 통해 우선 합의를 마쳤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으로 정했고, 둘 사이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조절해서 조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는 명확하게 다투었고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주장하고 입증한 내용이 전부 인정되었고, 상대가 혼인관계를 모른다는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는 저희가 아내 쪽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총 2,500만 원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전부 피고(상간남)에게 부담시켰는데요. 이는 사실상 저희 청구가 100% 승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있는데도 정면 승부를 해서 전부 승소한 사례였네요.
결국,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청구해서 총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는데요. 청구금액의 83%를 인용받은 것으로 사건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여 총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위자료는 결국 공동 책임이라 총액으로 얼마를 확보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사이에서 어떻게 구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두 사람을 상대로 별개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소송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예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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