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
[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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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 

진동환 변호사

조정으로 마무리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여러분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잘못을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보통 바람 핀 아내나 남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없다' 가 아니라 '소송으로 다투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맞습니다. 즉, 이혼이 될지 안 될지는 상대방의 의사에 달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안 된다 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산가사전문변호사로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먼저 조정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마무리한 사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잠시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

부정행위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그랬는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던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고, 이를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충격을 받고 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아내와 계속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부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건에서 '키'는 아내가 쥐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 본인은 관계 해소를 원하고,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조정신청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은 상대방은 보통 다음 두 가지 중에 고민하게 되는데요.

1) 어차피 끝난 관계. 스트레스 그만 받고 빨리 끝내자.

2) 누구 좋으라고, 절대 못해

2)번이라면 당연히 유책배우자가 지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1)번으로 가려면,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이익이 된다는 점이 설득되면 좋은데요. 즉, 조정 신청을 한 쪽에서 양보할 부분을 확실히 양보해야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아이들의 양육비 등에서 큰 폭의 양보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 쪽도 현재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 바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합의서 작성하고 조정으로 마무리

이 사례에서 부산가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정중하게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본 아내는 의뢰인에게 빨리 마무리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두 분의 합의 내용 정리를 도와드렸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서 조정 기일에서도 그 내용대로 끝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항상 기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혼이 될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사안처럼 원만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측에서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제 사실입니다.

가끔씩 잘못을 저지른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는 쪽으로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정말 대등한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대응은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유책배우자 이혼' 등으로 검색하신 분들일 텐데요. '소송'으로 가서 강하게 다투면 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가사전문변호사로서 조정부터 해보자고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항상 이 방향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방향은 면밀한 사건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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