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바람핀 남편의 전세보증금 확보‼️
[이혼] 바람핀 남편의 전세보증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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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이혼] 바람핀 남편의 전세보증금 확보‼️ 

진동환 변호사

전세보증금 확보

이혼 재산분할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올 수 있나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이 이 전세보증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이 다른 재산이 많아서 보증금이 아니더라도 재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세보증금을 받아와야 합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인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그 집주인에게 '그 돈을 내 배우자에게 주세요'라고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표현하면 임차인(전세 계약 명의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5,000 전세보증금 8,000 현금 1억 5,000을 확보한 사건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혼소송으로 압박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람핀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에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전세 계약자인 부산 집의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이나 되어 아내는 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원고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압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로 5,000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소장을 받자 합의를 요청한 남편

남편은 이혼소장을 받자 아내에게 합의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바람핀 사실로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점이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제 주도권은 아내에게 왔고, 아내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부산이호소송변호사인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아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가정법원이 사용하는 형식 그대로 합의서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때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현금 2억을 받는 대신 전세보증금 8,000 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고, 현금은 따로 1억 5,000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대신 현금의 지급기한을 1년 정도 정해서 남편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로 하였는데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이 온전히 법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 부분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람핀 남편 입장에서 당장 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전세보증금 역시 지금 자신의 돈을 주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동의할만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내용에 합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위자료와 전세보증금 등 재산 확보

합의가 완료된 후 저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작성하는 조정조서 형식 그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저희가 제출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사건 의뢰인인 아내는 소장에서 청구한 5,000만 원의 위자료 전액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오히려 처음 청구한 2억 원 보다 더 많은 총 2억 3,000만 원의 재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법원에 단 한 번의 출석조차 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까지 얻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소장 접수 후 2달도 되지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재산분할이 있는 이혼소송이 1년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는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줄일 수 있어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로서, 바람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으로 압박해서 위자료 5,000만 원과 현금 1억 5,000만 원 그리고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까지 확보한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이혼 및 재산분할로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소통하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곧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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