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남학생들은 체육시간 혹은 쉬는시간에
일명 힘싸움을 종종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여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학교장 해결이 아닌 교육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쌍방으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피해학생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실제 수행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수행사례🚨"
학급내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학생과 학부모님이
한아름 변호사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가해학생은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저희 아이 포함 다른 친구들에게
연습하자고 스파링하자고 하며 폭행을 하더라고요.
평소처럼 가해 아이가 저희 아이에게 장난을 쳤는데
저희 아이가 몸이 안 좋아 예민하게 반응하니
띠껍다 라고하며 유도 기술로 성격을 고쳐주겠다 하며
발을 걸고 넘어트리고 얼굴 쪽을 때려 눈 핏줄이
다 터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넘어지면서 머리 쪽을 다치고 어지러움을 계속 느끼고 있고
가만히 있어도 속이 답답하고
맞은 눈 쪽은 안과를 가도 계속 고통을 느껴하고 있어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받아두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아이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아름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이미 피해 학생 학부모님이 제출하신
고소장을 토대로 추가 고소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을 하였고
사건이 발생했던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지
피해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언어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속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 학생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의 폭행을 막기 위해
손을 올리다 가해학생 턱을 친 것에 대해
상해죄로 맞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피해 학생이 신고된 사건은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요건임이 해당되고
보복성에 불과하기에 불송치되어야 한다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한 상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었고
피해 학생이 신고를 당한 상해건은
불송치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던
가해학생 측 상대로 민사소송
즉 소액심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세 번의 조정을 통하여 조정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측의 아이가 장난을 심하게 한건 맞지만
저희아이도 맞았기 때문에
상해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 판결을 내렸고
대부분의 청소년 폭행 상해 사건중
맞고소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여럿있어
피해자 가해자 둘다 법원으로 송치되곤 합니다.
그러하면 둘다 가해자가 된 사안이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의미는 퇴색되고
아이가 다친정도에 비해
적은 비용만 청구 할 수 있거나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학폭전문변호사와 진행했기에
피해학생에게 날아온 상해죄 맞고소를 방어하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폭행 상해 사건
교육청출신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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