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차임 연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에도 퇴거에 불응하자, 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명도 소송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우려가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이상, 임차부동산이 자신의 점유하에 있음을 이용하여 언제, 어떻게 타인에게 처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바,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뒷날 명도소송에서 승소의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고 그 집행을 하게 되면, 퇴거에 불응하던 임차인이 법원의 집행관으로부터 소위 '빨간딱지'가 붙은 결정문을 전달 받게 됨으로써 퇴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에 있어서 사실상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아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고, 해당 절차 처리함으로써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문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집행을 하지 않으면 결정문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저는 집행관 사무실에 의뢰인을 대리해서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집행일에 현장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현장에 계셨기에 강제개문은 하지 않고 결정문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퇴거에 불응하던 임차인은 결정문을 전달받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대리인인 저에게 알리셨고, 본 소송대리인은 중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감정적인 소모를 최소화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본안인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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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 성공]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및 집행 완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