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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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일까? 

백인화 변호사

<자기 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될까?>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만 처벌됩니다.

​즉,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다고 해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친구가 피의자 본인에게 "너 휴대폰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서 피의자가 직접 폰을 삭제했다면, 친구와 본인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우선, 피의자(본인)는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형법상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조언한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의 증거인멸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라는 개념도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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