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사귄 여자친구가 결혼전 혼전 임신중도수술 인한 낙태(12주전) 요구하면다면 혼인신고 전 관계에서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수술 요구비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또한 남자친구가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수술비를 주지 않았을때 법의 형평성이 어긋 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중절 수술비를 남자친구가 꼭 줘야하나요? 도덕적인 잣대에사 말고 민사소송 법적 판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수술비용을 대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재량과 도의적인 영역이라 사료됩니다.
2) 다만 여자친구가 출산 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