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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3년이내에

불륜을 알고난뒤 용서하기로 마음먹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머릿속을 너무 괴롭혀 힘들어서 지금이라도 상간자소송이라도 할까 생각중입니다 들킨뒤로는 연락도 안하고 안만나는것 같습니다. 불륜을 안지는 곧 3년이 다되어가는데 3년이 지나면 상간자 소송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아직 폰에 저장되어 있어 증거는 확실한데 3년이내에 안하면 상간자 소송은 못하는건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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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자 소송은 알고 계신 것처럼 외도사실은 안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2.그 동안 마음앓이를 하면서 지내오신 것 같은데요 일단 상간자 소송을 하다보면 그 동안의 응얼리도 풀릴 수 있고,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혼자서만 속앓이 하는 것보다는요 3.남편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이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하는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는 사실, 그리고 외도발견한 지가 3 년이 다 되어간다는 사실은 아마도 상간자 위자료액수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더 궁금한 것은 전화나 방문을 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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