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미혼 여성)은 유부남 직장 동료(내연남)와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의 아내(원고)는 내연남(남편, 망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불륜사실을 확인합니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추궁하니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원고는 이미 몇 년전 피고에게 남편과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경고한 상황!
원고와 피고는 대면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는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했고, 원고를 만나기 전까지 죄책감을 크게 느끼진 못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만 용서해달라!"
두 사람은 각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만나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을 말했고, 며칠 후 원고 남편(피고의 내연남)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들리 말씀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
용서를 구한다.
원고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고, 불륜과 원고 남편의 사망은 무관한 일이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운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 남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남편의 과거 10년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잦은 진료를 받아온 사실 인정,
원고 남편은 자신의 건강 문제, 가정불화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에게 발각되어 더 이상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인생을 비관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원고는 전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자신의 몫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전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피고는 망인이 된 원고 남편의 상속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의뢰인은 판결문 열람 제한을 요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63조 제1항,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등 제한조치)
법원에서 판결문 열람을 제한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제한조치를 해줍니다.
판결문 중에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위 사건 피고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하였고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 제한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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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소송] 내연남의 사망 후 시작된 소송(판결문 열람제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