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례
[상간소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상간소송]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대****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남편은 결혼 5년만에 불륜을 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남편과 상간녀(피고, 유부녀)는 온라인 기혼자 모임에서 알게 되어 불륜을 저지릅니다.

남편은 불륜을 시작하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차가운 말투, 폭력성의 강도가 심해졌고, 물건을 던져 아내가 다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남편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듯, 집에서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핸드폰 중독이냐?" 물으니 남편은 "그래, 중독이다"

남편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당신 휴대폰 좀 보자" 라고 농담삼아 말했더니

남편은 정색하며 소리를 지르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피하면서도 성기능 향상을 위한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서야 상간녀와의 성관계를 처방받았다고 자백합니다.

남편의 외도사실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출장간다고 거짓말하고, 상간녀를 차에 태워 데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차에는 아이를 위한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거 알았겠죠?

남편에게 외도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밀며 강하게 추궁하니 그제서야 불륜사실을 실토합니다.

상간녀에게는 남편외에도 또다른 내연남들이 있다(남편의 주장)고 합니다.

상간녀는 대기업에 재직중인데 재력을 과시하며 남자들을 만났고 그 중 한명이 남편이었던 것이라 추정됩니다.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발송되었으나 상간녀는 소장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나옵니다.

불법행위(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가 발생한 호텔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지만,

상간녀의 주소지가 확인된 후 상간녀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불륜을 인정하면서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녀는 판결문도 받지 않았고,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간녀는 소송당한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한 것일까요?

소송을 당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을까요?

진실은 상간녀만 알겠죠?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상간녀의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상간녀 명의로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위자료 판결문을 받고도 금전적으로 피해회복을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소송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상간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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