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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과는 6개월정도를 만났습니다. 임신을 하게됐는데 전남친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해서 헤어졌어요. 결혼이야기도 오갔고 전남친이 저희 부모님을 본적도 있어요.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남친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아이를 지우자고 했습니다. 저는 ... 아이를 전부터 너무 갖고싶었고 많이 갈등했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려고 정했어요 저는 내년중으로 프랑스로 돌아갈 계획인데,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한부모가정이 그다지 특별한 일도 아니고 남친을 설득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남자를 잡고싶어서 이러는건 아닙니다 전부터 아이를 갖고싶었고요 남친을 설득할 각오를 하고 만났는데... 남친이 자기에겐 사실 가정이있고 아이도 있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낳는게 받아들일 수 없어 거짓말을 친다 생각했는데 진짜였습니다. 우선은 아무 생각이 안나서 집으로 왔는데요 임신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절 속였을까 하는 배신감과 어떻게 처자식이있는 사람이 이럴수가있는지에 대한 역겨움이 .. 진정하려해도 눈물만 나네요 남자는 3천만원을 주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임신 14주고 .. 이미 이 아이를 낳을 생각으로 준비해둔 것들과... 저는 이미 이 아이를 곧 만날 제 아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역겨운 사람과 피가섞였다 생각하니 .. 남자가 장문의카톡으로 자신의 사정을 보냈는데 제가 한 가정을 망치는것일까봐 걱정도 되고 하지만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왜 이런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되었다고 하고... ㅜ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ㅠㅠ 그리고 제가 만약 낙태하게된다면.... 이미 14주차라 제 일상생활에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하고 있고 따로 직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간간히 모델일을 하기도 했는데 임신이후로 중단한 상태구요